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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김홍영 검사에 폭언한 직속상관 사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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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김홍영 검사에 폭언한 직속상관 사건 조사 착수

입력
2020.03.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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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 김홍영 검사를 폭언, 폭행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 김홍영 검사를 폭언, 폭행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상습 폭언ㆍ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 사건에서,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18일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고발 후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2016년 5월 당시 33세이던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다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감찰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후배 검사와 직원들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고, 김 전 검사 역시 그로 인해 압박을 느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2016년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반발해 2016년 11월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다만 검찰은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후 3년’이라는 변호사 개업 제한 기간을 채우고 지난해 1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소추를 받은 변호사의 경우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김 전 부장검사의 개업을 미룰 근거는 없었다. 이에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변협은 검찰 판단을 지켜본 뒤 변호사 등록 거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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