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는 24일 교육부가 주관한 2019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결과, 서울대 등 전국 22개 일반대 중 불법 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불법 체류율 지표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류 지원을 위해 비자 발급과 체류 관리 등에 대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를 평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대는 국적에 관계 없이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국내 대학에서 발급한 표준입학 허가서만으로 비자 심사를 받는 등 간편하게 입학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육부의 국제화 관련 정책ㆍ사업에서 우선 순위를 받게 되며,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자율화, 정부 초청 장학생(GKS)사업 가산점 부여, 해외 한국 유학박람회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등 교육부 공식사이트를 통해 11개 언어로 국내외에 공개되며 법무부 및 외국 정부에서 활용하도록 명단이 제공된다.
대학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이 비자를 신청하는 시간과 과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며 “불법체류율 1%미만 대학 인증으로 우수 유학생 유치와 유학생 국가군 및 인원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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