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종교시설 등에 대해 운영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학원, PC방, 노래방도 적용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정부가 개학을 세 차례나 미루는 등 고강도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학원, PC방 등 밀집 시설을 통한 청소년 감염 우려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조치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학생 등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한시적 운영제한 대상에 포함해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 위반 사업장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한다는 계획이다.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벌금(300만원)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ㆍ치료ㆍ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가 가능하다.
단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에 따라 적용된다. 현재 전북도청(22일), 서울시청(23일), 경기도청(24일)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지정해 2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