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9시 기준 5만8,000명 동의
여성과 청소년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불법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국회 청원사이트에 또다시 올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23일 게재돼 24일 오전 9시 기준 5만8,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 김모 씨는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선고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훨씬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국회는 지난 1월 9일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의결,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관련 안건과 같이 심의하도록 한 바 있다.
국회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린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5일 처리했지만 졸속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달 n번방 사건을 비롯해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 국회 국민청원 중 처음으로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국회가 n번방 방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심의 했지만 처벌 강화 조항을 쏙 빼버린 채 개정안을 통과시켜 여성단체들로부터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못하는 졸속 입법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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