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차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군 당국도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출장, 골프 등을 다음 달 5일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4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4월 5일까지 약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나선 것과 관련한 부대 관리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장병 휴가와 외출ㆍ외박ㆍ면회를 내달 5일까지 계속 통제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군내 예방적 격리 대상자도 전체 해외 여행자로 확대한다. 그동안은 정부의 특별검역관리대상 11개국을 다녀온 경우만 예방적 격리대상이었는데 이를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위험 지역의 범위도 대구, 청도, 경산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넓혔다.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동호회 활동도 금지한다. 간부는 일과 후 부대 숙소에 대기해야 한다. 외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휘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 골프장(체력단련장)도 내달 5일까지 문을 닫는다. 민간인도 이 기간에는 군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영내ㆍ외 종교행사도 중단한다. 다만 종파별로 자체 제작한 영상물 시청으로 종교활동을 대체하기로 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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