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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오른 직장인, 코로나에도 4월 건보료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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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오른 직장인, 코로나에도 4월 건보료 더 낸다

입력
2020.03.24 08:27
수정
2020.03.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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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점심시간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식당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점심시간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식당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임금이 오른 직장인은 다음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작년보다 보수가 깎였다면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직장 가입자에게 전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하고, 이듬해 4월에 전년도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다.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

2018년도 기준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14만6,000원이었다. 총 정산금액은 2조1,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은 가입자와 사용자(사업장)가 지난해 각각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더 냈다. 최고 추가납부금액은 3,243만3,000원이었다.

돌려준 보험료는 총 4,777억원이었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았다. 최고 환급 금액은 2,729만4,000원이었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한편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5회 분할 납부된다. 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납부 횟수를 변경하려면, 직장 가입자 분할납부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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