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A씨 등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선거구민 다수를 모이게 한 뒤 지지를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원봉사자 2명은 선거 구호가 적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한 것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봤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는 인쇄물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알게 되면 구ㆍ시ㆍ군 선관위나 전화 1390번으로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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