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까지…2년간 720만원 지원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통장’ 참여자 5,0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의 하나로, 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월급여 26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2년간 근로장려금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 월별 30만원씩 지급하던 방식에서 분기별 90만원 지급으로 변경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 제조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재직 중이고 월급여 260만원 이하인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신청은 4월 1~1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http://youth.jobaba.net)을 통해 가능하다. 월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5월 초 대상자를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0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제조기업 청년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인력난에 시달리는 제조업의 근속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5,000명 공개 모집에 총 7,358명이 신청했고, 사업 참여자의 근속률은 88.5%로 중소기업 평균(48.4%)에 비해 약 1.8배 높게 나타났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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