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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2년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

입력
2020.03.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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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민식이법’ 계기로 단속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동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25일 시행되는 가운데 부산경찰이 방범용 카메라 설치와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부산경찰청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올해 사고 위험이 높은 초등학교 96곳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2022년까지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현재 부산 어린이보호구역 906곳 중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74곳이다.

경찰은 특히 어린이와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ㆍ정차를 없애기 위해 등ㆍ하교 시간(오후 2∼6시)에 집중적으로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돼 있는 모든 간선도로 횡단보도 외에도 통학로 안전을 위해 이면도로 217곳에도 신호기를 추가 설치한다. 연말까지 사고 예방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로와 직접 연결된 노상 주차장 20곳 246면을 모두 없앤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부터 부산시, 부산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모범운전자연합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교통여건이 다른 보호 구역 저마다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개정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 30㎞ 이상으로 운행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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