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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막자”… 표준공동기술개발 계약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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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막자”… 표준공동기술개발 계약서 개발

입력
2020.03.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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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 공동기술개발ㆍ비밀유지ㆍ구매계약서’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소재ㆍ부품ㆍ장비 자립화 등 공동기술개발 수요 증가에 따라 기술유출 분쟁도 늘어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지난 달 18일 문을 연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연구소의 공정경제 분야 첫 연구 결과물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연구소는 선행연구 검토와 사례분석을 통해 공동기술개발 시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조항, 성과물의 적극 활용을 위한 구매조항 등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또 중소기업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 해설을 추가했다. 아울러 비용부담, 정보교환, 성과물의 귀속 등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법률 전문가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의 완결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표준 계약서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공동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준 계약서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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