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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ㆍ가입자 공개하라” 청원 320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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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ㆍ가입자 공개하라” 청원 320만명 동의

입력
2020.03.22 17:39
수정
2020.03.22 22:5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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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상 내려만 받아도 처벌대상” 박사방 유료회원 1만명 정조준

주범과 공범들 중형 불가피…경찰, 24일 조씨 신상공개여부 결정

게티 이미지 뱅크
게티 이미지 뱅크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박사방’ 핵심 피의자 조모씨는 물론 1만명에 달하는 박사방 유료회원들을 강력 처벌하고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30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경찰은 오는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사 조모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22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조씨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200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지난 17일 청원이 제기된 지 5일 만이다. 앞서 가장 많은 참여인원을 기록한 청원은 지난해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 청원(183만명)인데, 이를 뛰어넘는 역대 최다기록이다. 20일 올라온 박사방 유료회원 가입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에도 122만명이 몰렸다. 청원인은 “텔레그램 방에 있던 가입자 모두 성범죄자”라며 “그들은 범죄 콘텐츠를 보며 동조하고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보며 방관했다”고 꼬집었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일명 'n번방'이 시초격이다. 이후 유사한 대화방이 여러 개 만들어졌는데, 조씨가 지난해 9월 만든 ‘박사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다. 박사방의 실체는 최근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는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이른바 ‘박사방’에 돈을 받고 뿌렸다. 조씨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통해 호기심을 자극한 뒤 1~3단계 대화방을 따로 구축해 유료회원을 받았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영상 수위도 세고 입장료(20만~150만원)도 비싸다. 이들 유료회원 방에선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74명을 협박해 찍은 성 착취 영상이 공유됐다. 박사방은 입소문을 타면서 유료회원이 1만명 수준으로 불어났다.

경찰은 지난 19일 구속된 조씨와 조씨 범행에 가담한 공범 13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과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 아청법상 아동음란물 제작 혐의는 최대 무기징역,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법무법인 소헌의 천정아 변호사는 “피해자가 적지 않고 범행도 상당 기간 상습적으로 저지른 만큼 조씨 등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료회원들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사방의 경우, 다른 곳에 영상을 유포해야 한다는 이른바 ‘인증’ 절차를 가입 조건으로 내걸어 유료회원들도 사실상 박사와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2013년 아청법 개정에 따라 불법 영상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돈을 내고 미성년 성 착취 영상을 본 유료회원들은 범죄에 적극 가담한 걸로 볼 수 있다”며 “박사방에서 불법 영상을 한 번이라도 내려 받은 이들은 무조건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료회원이 아닌 단순히 박사방에 들어가 맛보기 영상만 보고 나간 가입자들은 처벌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4일 20대 박사방 운영자 조씨의 나이, 이름, 얼굴 등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외부위원 4명과 총경급 이상 경찰 내부위원 3명이 다수결로 결정한다. 경찰이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 사례가 된다. 다만 1만명 안팎의 유료회원들의 신상 공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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