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보원 통해 2만여건 단속… 아세안국가로 단속대상 확대
특허청은 지난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차단으로 948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단속한 제품은 40개사 2만1,242건에 이른다. 상품별로는 문구가 4,044건(19%)으로 가장 많고 아동완구 3,390건, 디자인/캐릭터용품2,169건 등 순이다. 절삭공구 등 기계부품과 구체관절인형 등 취미용품도 1,000여건에 이른다.
온라인 짝퉁 단속의 효과적인 방법은 권리자가 짝퉁 상품을 신고하면 온라인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법이지만,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언어 등의 문제로 인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ㆍ중견기업이 직접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 국내 법률시장은 비용 등의 문제로 관련 서비스가 아직 활성화하지 않았고, 중국 등 현지 법률시장은 우리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부족한 현실이다.
지식재산보호원은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전담인력이 온라인 짝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에서 현지에 등록한 지재권을 토대로 대리신고, 게시물 삭제 등을 수행하는 지원사업을 6년째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신청건 대비 98%의 짝퉁 게시물 차단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기업 전담비원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현지어가 가능한 전담인력이 위조상품을 선별하여 연 최대 3회까지 반복 단속하고, 위조상품 유형과 판매자 수법 등을 담은 기업별 연간 리포트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허청은 올해에도 우리 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남방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 6개 국가(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를 대상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을 위한 시범지원을 실시한다.
서창대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최근 중국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한국 짝퉁상품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