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ㆍ시설별 실천상황, 매일 집중 점검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날부터 보름간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임을 경고했다. 초ㆍ중ㆍ고교 개학이 이뤄지는 4월 6일까지 향후 15일간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화’를 위한 마지막 승부처라는 판단에 따라 사법조치를 비롯한 정부의 자원을 총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방역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소규모 집단감염 차단에 방역의 성패를 걸고 있다. 정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관련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보름 동안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종교시설 등의) 불가피한 운영시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며 “이는 중앙 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을 향해 “‘우리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를 제로화한다’는 의지로 역량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지역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 등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는 소관시설이나 단체가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외 유입 차단 또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정 총리는 “오늘은 유럽발 입국자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가 시작되는 첫날”이라며 “국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해외로부터의 유입 차단이 중요한 시기”라고 방역 태세 강화를 거듭 당부했다. 특히 “관계 부처에서는 검역과 입국 후 자가격리 관리,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럽발 입국자가) 머무를 임시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 코로나19 장기전 준비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중대본 회의에서는 지역별, 시설별 실천 상황을 매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튼튼한 생활 속 방역망을 구축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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