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총선을 앞두고 강원도내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랜드가 이 법을 근거로 설립됐고 이후 리조트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광업을 대체할 사업 육성이 지지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2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강원도의회는 최근 도내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폐특법 시효연장을 공약에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한시법인 폐특법은 5년 뒤인 2025년 만료된다.
또 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 폐광지역 어디를 봐도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게 경제가 진흥된 곳이 없고 여전히 자립기반이 부족하다”며 “더구나 태백과 삼척ㆍ영월ㆍ정선 등지는 인구 감소세로 지역 소멸까지 우려될 정도”라고 강조했다.
폐특법은 1989년 감산을 골자로 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침체된 강원지역과 전남 화순, 충남 보령 등 광산도시 지원을 위해 1995년 제정됐다. 이 법을 근처로 탄생한 강원랜드가 지난해 지역에 납부한 폐광지역기금은 1,248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광업을 대체할 산업 육성이 여전히 지지부진 해 폐광지역의 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직 시효가 남아있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폐특법 연장에 미온적이다. 시효가 아직 남아 있음에도 도의회가 총선 출마자들을 통해 연장을 서두르는 것은 그 만큼 폐광지역의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나일주 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위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굴해 추진할 별도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며 “폐광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정선=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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