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문 대통령 등 장차관급 이상 4개월간 급여 30% 반납키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 등 장차관급 이상 4개월간 급여 30% 반납키로

입력
2020.03.21 17:35
0 0

국민 고통 분담 차원… 코로나 대응 재원으로 활용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ㆍ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고통 분담을 위해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말인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금융위원회ㆍ방송통신위원회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인사혁신처ㆍ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공직사회가 이를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장ㆍ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반납에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도 급여 반납 참여 대상에 포함된다. 바로 이달 급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급여는 국고로 반납되며,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용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진 중인 각종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 극복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내달 6일 각급 학교의 개학까지 남은 보름 동안 코로나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 중단 권고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명령 발동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워크숍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