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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사망자 검사 ‘미결정’은 일시적 오염 탓… 검사 재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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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사망자 검사 ‘미결정’은 일시적 오염 탓… 검사 재개 통보”

입력
2020.03.21 15:00
수정
2020.03.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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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병원이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 숨진 17세 고교생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양성 결과가 나왔다. 대구=연합뉴스
영남대병원이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 숨진 17세 고교생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양성 결과가 나왔다. 대구=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오류’ 논란이 불거져 일시 폐쇄된 영남대병원 실험실에 “검사 재개를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상원 중대본 진단검사관리총괄팀장은 “(17세 대구 고교생) 미결정 반응의 원인은 일시적 일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질병관리본부와 진단검사의학회의 공동조사 결과 금번 사망자 미결정 사례를 제외하고 그동안 진행된 검사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유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사안으로 영남대병원 실험실의 검체와 진단키트를 수거해 검사했고 검사실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 일시적 일부 오염 문제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팀장은 그러면서 “영남대병원의 검사 신뢰도는 여전히 높다”고 강조했다.

권죽욱 중대본 부본부장도 이에 대해 “한 번의 검사에서 ‘실수’ 내지는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이어 “질병관리본부와 진단검사관리위원회는 현장실사와 환경평가를 통해 오염 제거 여부를 확인했다”며 “검사 재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를 영남대병원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앞서 영남대병원은 폐렴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17세 고교생 검체에서 미약한 신종 코로나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그러나 중대본은 이것이 확진 판정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미결정’ 상태에서 다시 검사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와 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사를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신종 코로나 ‘음성’ 판정을 내렸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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