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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전쟁상황처럼 의료시설 인력 장비 확보해야… 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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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전쟁상황처럼 의료시설 인력 장비 확보해야… 법개정 필요”

입력
2020.03.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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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자가격리 환자 병원 생활치료센터로 강제이송 못하는 것도 한계” 

권영진 대구시장이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 발생시 전쟁 상황처럼 의료시설과 인력,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 발생시 전쟁 상황처럼 의료시설과 인력,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감염병이 발생할 때는 전쟁 상황처럼 의료시설과 인력,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21일 대구시 정례 브리핑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이후 대책 수립을 공론화했으나 신종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그동안 준비한 의료시스템이 무력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시장은 또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토록 할 수 있고, 위반시 처벌할 수도 있는데 자가격리된 확진자가 집에 있으려할 때 강제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보내지 못하는 것도 한계”라고 지적했다.

권 시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감염병 발생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해 백서로 발간키로 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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