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1,000여만원을 가로챈 A(29)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사회관계방서비스(SNS) 채팅방을 통해 마스크 5,000장을 판매한다고 속여 1,3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침낭과 스마트폰 등을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다고 속이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2명으로부터 모두 2,225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검찰은 ‘코로나19’ 대응단을 구성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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