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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차 부부도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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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차 부부도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자격

입력
2020.03.20 16:06
수정
2020.03.20 19: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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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2.0’… 신혼 위주의 주거복지 비판 수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혼인기간이 7년이 넘는 부부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등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있던 공공임대 유형은 하나로 통합되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30% 이하로 통일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2017년 11월 발표했던 주거복지 로드맵(2017~2022년)을 중간 점검하고 이를 2025년까지 보완ㆍ발전시킨 안이다.

우선 장기공공임대주택가 2025년까지 240만 가구 확보하겠다고 목표치를 상향했다. 원래는 목표는 2017년 136만5,000가구였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00만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재고율(전체주택 대비 임대주택 비율)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8%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10%까지 오르게 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혜택 범위도 늘린다.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특화 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이 기존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을 6월까지 개정한다.

정부가 지나치게 신혼부부 위주로 주거복지 정책을 운용해 다른 계층이 상대적인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6세 이하 자녀만 있는 무주택자면 결혼 기간이 7년이 넘었더라도 신혼부부에 준해서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 가능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일반 아파트 특별공급이나 대출 등 다른 주거 서비스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저작권한국일보]주거복지 로드맵 2.0 주요 내용. 김문중 기자
[저작권한국일보]주거복지 로드맵 2.0 주요 내용. 김문중 기자

장기 공공임대는 현재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 등이 제각각으로 복잡하지만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돼 여러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소셜믹스’가 구현된다.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30% 이하로 통일되고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 선으로 책정된다.

청년 주거복지를 위해 1% 초반 대 금리의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을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는 별도의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다.

30년 이상 돼 낡은 영구임대는 재건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저렴한 임대료에 양질의 공공임대에 거주하게 되며, 청년 100만가구와 신혼부부 120만가구, 고령자ㆍ일반 저소득자 460만가구 등 700만가구가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통해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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