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딸 장학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뇌물수수ㆍ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아들의 온라인 시험에 대리 응시해 대학 성적사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 11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올해 1월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감찰 무마 혐의를 두고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민정수석(감찰 무마 사건 당시 조 전 장관의 직책)은 고위공직자 비리 상시 예방 업무와 관련해 감찰 착수ㆍ진행ㆍ종결 권한을 갖고 있다”며 “(유 전 부시장 감찰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직권을 행사했다는 얘기다. 여기에 설사 조 전 장관이 자기 권리를 남용했다 해도 타인의 권리행사까지 방해한 것은 아니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감찰 무마 사건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 변호인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정무적 의견을 제시했고, 지시에 따라 직무에 참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비서관 변호인 또한 “(박 전 비서관의 지휘 하에 있던) 특별감찰반은 사실관계 확인 후 후속조치에 관여하지 않았고 박 전 비서관은 애초에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착수 및 종료가 모두 민정수석 결정으로 이뤄졌고, 자신들은 그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게 반박 논리의 핵심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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