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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렸다” 거짓말 현행범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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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렸다” 거짓말 현행범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입력
2020.03.20 14:19
수정
2020.03.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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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ㆍ40대 남성 구속기소

인천지검 청사.
인천지검 청사.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다거나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 풀려난 20대와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인권ㆍ부동산범죄전담부(부장 성상헌)와 인천지검 금융ㆍ경제범죄전담부(부장 정재훈)는 A(25)씨와 B(56)씨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인천 계양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최근 경북지역을 다녀왔다. 코로나 의심 증세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허위로 119신고를 해 석방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행인 2명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의 거짓말과 허위 신고로 경찰서 사무실과 소방서 등이 폐쇄됐다. 경찰관 11명과 소방관 3명이 격리 조치되기도 했다.

그는 석방 후에 받은 신종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지난 3일 다시 체포됐고 다음날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사건을 넘겨 받아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후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 6일 인천 삼산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 석방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 이마를 손으로 때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해 체포된 B씨의 거짓말로 경찰서 유치장과 형사과 사무실이 폐쇄됐다. 경찰관 9명도 격리 조치됐다.

그는 석방 후에 받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고 지난 12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사건을 넘겨 받아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B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과 소방관을 격리 조치하게 하고 경찰서 등 관공서를 일시 폐쇄하게 하는 등 치안 공백을 야기한 점을 고려해 엄정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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