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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동생과 민간공원 비리 공무원 함께 재판받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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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동생과 민간공원 비리 공무원 함께 재판받게 해달라”

입력
2020.03.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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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장 바뀌자 재요청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검찰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4명에 대한 재판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에 대한 재판을 합쳐달라고 또다시 신청했다. 이 시장 동생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이 교체된 데다 두 달이 넘도록 공판기일 지정까지 미뤄지고 있어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날 이 시장 동생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두희)에 관련 사건 병합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정 전 부시장 등의 사건과 이 시장 동생 사건의 증인과 증거가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8일에도 사건병합 신청서를 냈지만 당시 재판부는 “두 사건은 혐의상 다른 내용이 많고,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에 이 시장 동생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지도 않다”며 사건 병합을 불허했다.

그러나 이 시장 동생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이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에서 교체된 데다, 사건 배당 두 달이 넘도록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고 있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가 두 재판을 병합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형사9단독은 1월 7일 이 시장 동생 사건을 배당받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휴정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공판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구속 사건에 대해 공판기일을 우선 지정하고 있어, 이 시장 동생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은 5월 중에야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시장 동생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친형인 이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그룹 계열 건설사와 관계사에 아파트 건설 공사용 철근 1만7,112톤(133억 원 상당)의 납품기회를 부여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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