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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배 강행한 교회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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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배 강행한 교회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입력
2020.03.20 11:28
수정
2020.03.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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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순회 점검반 편성, 주말 현장예배 감독 

한국방역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인근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방역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인근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주말 예배를 강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 진단부터 치료, 방역 등에 쓴 모든 비용을 교회 측으로부터 받아내기로 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주말을 앞둔 20일 신종 코로나 정례브리핑을 열고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 접촉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방역 등 모든 비용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시의 조치는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이동순회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예배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유 본부장은 “시가 요청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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