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 155명 재검사 전원 ‘음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충북 괴산군 장연면 지역에 내려졌던 주민 이동제한 행정명령이 22일 0시를 기해 해제된다.
괴산군은 11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장연면 오가리 마을 주민과 장연면사무소 직원 등 155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 전수 진단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0일 발동한 장연면 지역에 대한 행정명령을 22일 자정을 기해 해제하기로 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53명도 이 때부터 자가격리에서 벗어난다.
군의 행정명령에 따라 장연면내 모든 경로당이 폐쇄되고 장연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무정차 운행됐다. 주민들은 24시간 이동제한 통제를 받았다.
장연면 전역에 내려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도 동시에 해제된다. 충북도는 이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기 시작한 지난 8일 장연면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장연면에서는 지난 4일 82세 여성이 첫 확진을 받은 이후 같은 마을 주민 10명이 연달아 신종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주민들이 당국의 행정명령을 잘 따라 준 덕분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조기에 이동통제를 해제하게 됐다”며 “당분간 종교행사나 주민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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