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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보건당국 “유럽발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자택 및 시설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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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보건당국 “유럽발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자택 및 시설 격리”

입력
2020.03.20 11:17
수정
2020.03.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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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검역 강화 

 무증상자도 자가격리 원칙 

19일 화천군 사내면의 한 초등학교에서 군청 직원과 교직원, 산불진화인력 등이 다음달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천군 제공
19일 화천군 사내면의 한 초등학교에서 군청 직원과 교직원, 산불진화인력 등이 다음달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천군 제공

보건당국이 오는 22일부터 유럽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한다. 입국시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에서 확진된 이는 곧바로 격리되고, 음성으로 나왔어도 자가격리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기자설명회를 갖고 “입국단계에서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대책을 마련했다”며 “유럽 전역에서 확진ㆍ사망자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검사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한 뒤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양성 판정으로 나올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한다. 음성으로 나온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 격리를 실시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진행하기로 했다.

세종=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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