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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상장사에서 불법 수수료 걷어 라임 최대주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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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상장사에서 불법 수수료 걷어 라임 최대주주 올라”

입력
2020.03.20 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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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왼쪽)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과 원종준 대표가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필(왼쪽)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과 원종준 대표가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1조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투자기업에서 받은 뒷돈을 활용해 한때 라임의 최대 주주에 오른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투자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 등을 인수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로, 법조계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지난해 10월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업체 리드의 830억원대 횡령 사건을 수사하면서 리드 핵심 관계자 A씨로부터 이 전 부사장의 불법 행위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부사장이 라임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10여개의 코스닥ㆍ코스피 상장사로부터 전환사채(CB)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불법 수수료를 받아 라임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는 것이다.

원종준 대표가 2012년 설립한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4월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최대주주였던 원 대표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줄이고, 투자를 총괄해온 이 전 부사장의 지분을 늘려 양강 구도를 구축했다. 펀드 흥행으로 라임 수탁고를 1조원 규모로 불린 데 따른 보상이었다. 다만 같은 해 6월 금융감독원이 외국 국적인 임원이 자산운용사 지분 5%를 넘겨 보유할 수 없다고 권고해, 캐나다 국적인 이 전 부사장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했다.

이 전 부사장은 투자기업의 채권 등을 인수하면서 거의 관행적으로 불법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업들은 “수수료를 왜 줘야 하느냐”며 잡음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수수료를 건네는 과정에는 리드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모 회장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리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전 부사장과 신한금융투자 소속 심모씨에게도 십수억원의 수수료와 명품 가방ㆍ시계 등을 제공(본보 18일자 11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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