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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n번방의 ‘박사’ 신상 공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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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n번방의 ‘박사’ 신상 공개 가능할까

입력
2020.03.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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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 유력 피의자 신상 공개하라” 요구 빗발 

 신상 공개 가능성에 “사회 경종 울리는 차원에서 가능” 분석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박사’라 닉네임으로 알려진 그의 신상 공개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세워줄 것으로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참여하는 이들도 빠르고 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은 하루 만인 19일 8만명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가해 남성의 범죄질이 나쁘고 사회 경종을 울려달라”는 취지로 시작된 청원이다.

청원자는 A씨를 향해 “수치심을 악용해 어린 학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범죄자”라고 비판하며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 동시에 25만명이나 접속해 거액을 주고 성착취물을 관전하는 한국 남성들의 비뚤어진 성 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은 사치”라며 “반드시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 정보 공개가 타당한지 여부는 경찰 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 심의위원회는 총 7명이고 이 중 4명은 각 경찰청ㆍ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위촉된다.

기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을 막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이다.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할 수 있는데 다만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 한다는 내용도 특례법에 명시돼 있다.

A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는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가능하다”면서도 “전례는 연쇄살인범 등의 경우가 많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경찰에 잡힐 뿐만 아니라 신상이 공개돼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 보면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범죄 행위가 숨어서 음성적으로 이뤄졌는데, 수사기관이 그걸 다 찾아내고 다 잡아낸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서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주로 연쇄살인범인 경우가 많은 점도 지적됐다. 지난해 경찰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사례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와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35), ‘전 남편 잔혹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 등이다. 이에 천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판단은 경찰 심의위원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n번방 사건’ 피의자 A씨는 미성년자 등 다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강요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입장료를 받고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 지난 16일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이튿날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해 상처를 입었으나 치료 후 다시 입감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 중이다. 같은 사건으로 검거된 이들은 14명이고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앞서 구속 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았다. 나머지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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