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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총장 장모 사건, 檢 철저 수사로 의혹 남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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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총장 장모 사건, 檢 철저 수사로 의혹 남기지 말아야

입력
2020.03.20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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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가 19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가 19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범죄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최씨의 소송 사기 고소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최씨에 대한 다른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검찰총장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수년 전부터 언론 보도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됐던 최씨 관련 의혹은 한두 건이 아니다. 의정부지검과 경찰이 수사 중인 최씨의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이 대표적이다. 최씨가 2013년 동업자와 경시 성남시 도촌동 땅을 공동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이다. 최씨가 증명서 위조 사실을 재판에서 시인했는데도 동업자는 구속되고 최씨는 풀려난 것이 의혹의 발단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2003년 최씨와 부동산 투자를 동업한 정모씨가 약정서대로 돈을 받지 못해 법정 다툼을 벌이다 자신만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게 억울하다며 최씨를 고소한 내용이다. 이들 사건에는 윤 총장의 부인인 김모씨도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을 둘러싸고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데다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섣불리 예단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애초 검찰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렸더라면 지금처럼 고소ㆍ고발이 잇따르는 일이 없었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의정부지검의 수사만해도 그렇다. 고소 당사자의 진정서가 접수돼 의정부지검에 배당된 것이 지난해 10월인데 검찰은 적극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최근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조사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그러다 보니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는 공소시효까지 불과 2주 남짓 남아 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직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을 검찰이 얼마나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는 의구심이 팽배하다. “윤 총장이 장모 사건 내용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대검 설명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번에야말로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윤 총장부터 확고한 입장을 보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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