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승석(50) 전 애경개발 사장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원 병원장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채 전 사장 등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호조무사 신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투약을 감추기 위해 병원 직원 등이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변호인은 공소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투약 횟수 등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결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독되고나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신씨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김씨와 공모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병원과 관련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언론 등을 통해 유명 연예인 및 재벌들도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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