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국내선 항공기를 탈 때 집에 놓고 온 신분증 때문에 공항에서 비행기를 못 타는 일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스마트폰 신원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19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부24’앱이나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식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하는 식이다. 항공사 탑승권 발권 및 보안 검색장으로 진입할 때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또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협업, 신분증 미소지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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