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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코로나19로 생계곤란 15만명에게 100만원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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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코로나19로 생계곤란 15만명에게 100만원 긴급지원

입력
2020.03.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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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재난기본소득 의견 밝히고 있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재난기본소득 의견 밝히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소상공인,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등 15만명에게 1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3억원 이하 매출을 올린 10인 미만 규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개인택시 사업자·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사람이다. 충남도는 10만명가량이 해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운수업체 지원대상에는 시내·외 버스업체, 법인택시 종사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등을 포함했다. 운수종사자는 해당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 산정해 지원한다.

지급시기는 시·군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각 시·군은 현금이나 지역 화폐, 체크카드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해 지급할 수 있다. 예산 1,500억은 도와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도는 20일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 오는 25일 지원 대상을 확정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문제는 15개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정부 추경에 맞춰 민생경제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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