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엔 산하 국제기구 직원에 대해 검역당국이 재검사를 결정했다. 1차 검사가 한국인에게 적합한 방법이라서 외국인의 경우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검역당국에 따르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에 근무하는 캐나다인 A(50)씨는 지난 17일 스위스에서 귀국한 직후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를 찾아 검체 채취 검사를 받았다. 다음날 신종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왔으나 검역당국은 재검사를 결정했다.
인천시 측은 “1차 검사법이 한국인에게 적합해 외국인인 A씨 경우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체를 채취해 2차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A씨의 접촉자는 현재 1명으로 파악됐다. 그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A씨는 개인 여행 차 스위스를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구 관계자는 “A씨가 최종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동선 공개는 하지 않았다”라며 “현재 거주지와 주변 방역을 마친 상태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 동선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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