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부터 감면을 시행키로 했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다. 임대료 인하 산정 대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다만, 소상공인 건물 용도가 유흥, 향락, 도박, 사행업종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면비율은 임대면적의 재산세에서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차등 감면해준다. 구체적으로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50% 이상인 경우 100%, 30% 이상 50% 미만은 50%, 10% 이상~ 30% 미만은 25% 등이다.
시 관계자는 “감면 대상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엔 인하 임대료 총액을 한도로 감면한다”며 “재산세 부과 후 임대료 인하 시에는 사후 감면신청에 따라 소급 적용해 환급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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