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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틈타… 가짜 소독제ㆍ마스크 허위광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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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틈타… 가짜 소독제ㆍ마스크 허위광고 기승

입력
2020.03.19 11:17
수정
2020.03.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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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살균소독제를 ‘손 소독제’ 판매업자 입건

“중국산 마스크를 KF94 필터 기능처럼 속이기도”

대한민국 경찰.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경찰.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틈타 살균 소독제를 손 소독제로 속여 판매가거나 중국산 마스크 필터기능을 과장해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50)씨와 B(38)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김포시 모 업체 대표인 A씨는 기구 등 균 소독제로 신고된 제품을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일부터 지난 9일까지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한 살균 소독제 14만개를 손 소독제인 것처럼 허위 표시 하는 수법으로 중간 유통업체에 1개당 3,000원씩 총 4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중국산 전기 충전식 마스크를 1개당 5만원씩 모두 1,075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B씨는 마스크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면서 KF94 필터 기능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손 소독제와 KF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약사법에 따라 설비 등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관련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이용해 아무런 허가 절차 없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시중에 판매한 손 소독제와 마스크가 인체에 유해한 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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