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5,0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금리 2.9% 지원
대전시는 목돈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은 자립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청년과 거주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초년생(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면 일정 소득요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대전시 소재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주책 계약 예정자면 된다. 타 시ㆍ도 전입자도 지원가능하며, 전세나 월세 형태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 된다.
융자한도는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시에서 대출금리 3.8% 중 2.9%를 지원해줘 대출자는 0.9%만 부담하면 된다.
이 제도를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보증금은 늘리고 월세를 줄여 실질적인 주거비용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시는 은행에서의 대출심사부결로 인한 임차계약 파기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대출예정자 대상 임대차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신청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매달 1~10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나이와 소득 등 자격 심사를 거쳐 시로부터 대출 추천을 받으면 하나은행 지점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대출은 2년만기 일시상환조건이며 2년씩 두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받을 수 있다.
김가환 청년정책과장은 “이 사업이 사회초년생들의 전ㆍ월세 비용 부담완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자립을 돕고 타 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