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고흥군이 지난 1월 촛불 시위를 폄하한 군수의 발언을 녹음해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은 공무원을 신안군의 외딴 섬으로 발령 낸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고 조사 결과를 전남도에 통보했다.
19일 고흥혁신연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흥군이 군수 발언을 녹취했다는 이유로 6급 공무원 A씨를 신안군 관할인 홍도로 발령을 낸 사안에 대해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요구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또 군수의 발언을 녹취했는지 밝히기 위해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전문업체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형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송귀근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군청에서 열린 업무 간담회에서 “집단 민원에 동참한 주민들이 정말로 피해가 있다, 없다를 알기보다는 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집단시위가 그렇다”며 “촛불집회도 마찬가지다. 몇 사람이 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송 군수는 곧바로 사과했지만 고흥군은 군수의 발언을 녹음해 유출한 공무원 색출에 나섰으며 6급 공무원 A씨를 지목한 뒤 신안군으로 파견을 보내 ‘보복성 인사’ 논란이 일었다. 고흥혁신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을 조사해달라며 탄원서를 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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