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공단 사업소 내 소화조가 폭발해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 소속 현장 책임자 A(56)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대구환경공단에는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2016년 10월26일 대구 북구에 있는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에 있는 음식물처리 소화조에서 폭발이 일어나 하도급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기톱으로 배관을 절단하면서 생긴 불꽃이 메탄가스와 만나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자인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근로자들이 사용이 금지된 전기그라인더 등을 이용해 예정에 없던 배관 절단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근로자들의 죽음에 A씨의 책임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톱 등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폭발 위험지역 내 근로자들의 출입과 전기사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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