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검역소 “격리실 꽉차 자가격리하라”… 고속버스 타고 대전 이동

인천공항 검역소가 유럽여행서 귀국한 30대 코로나19 의심증상자에 대해 검체만 채취한 뒤 격리하지 않고 귀가시켰다가 대전에서 뒤늦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공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이 있는 대전까지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정오께 인천공항으로 입국 해 대전에 도착한 30세남성 A씨가 오후 8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입국 당시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였으며, 공항 검역소측은 그의 검체를 채취했다. 규정상 A씨는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격리되어야 하지만 검역소측은 “집에서 격리하라”며 그를 내보냈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오후 4시30분발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한 후 택시로 유성에 있는 누나집에 도착했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 독일을 여행하고 귀국했으며 유럽에 있던 이달 2일부터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공항 검역소측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는 주의사항만 얘기한 뒤 A씨를 집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에게 의심증상 시민이 있다고 통보했으면 구급차를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문제 제기에 검역소측은 ‘격리실이 다 차서 그렇게 됐다’라고 했다”며 “선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역으로 불덩이를 내던진 격”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 보건당국은 A씨와 같은 버스를 탄 승객을 찾기위해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신용카드 승차권을 구매한 탑승자를 조회중이다. 또 A씨가 이용한 택시 운전기사도 찾아 이들의 인적사항이 파악되는 대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A씨가 귀가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대전 도착전 누나에게 자신의 코로나19 검사 사실을 알리고 집을 비우게 해 밀접접촉 가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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