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2주 이내 유학생 등 예외
긴급 비즈니스 업무도 가능

미국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정규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 하지만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여행은 가능하고, 긴급 비즈니스 목적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둬 당장 모든 미국행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 난관에 대응하고자 미국 국무부에서는 여행경보 2, 3, 4단계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경우 ‘여행자제’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3단계를, 대구에는 ‘여행금지’인 4단계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대사관은 19일부터 이민ㆍ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중단한다. 대사관 측은 “정규 비자 업무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 것인지 공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 대사관은 이번 조치가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ESTA를 통해 90일간 관광ㆍ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응급 치료 목적, 장례식 참석, 개학이 2주 이내인 유학생, 긴급 비즈니스 업무 등 비자 인터뷰가 가능한 예외 목록도 제시됐다. 미 대사관도 보도자료에서 “시급한 용무가 있어 즉시 미국 방문이 필요하면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해달라”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기준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은 연 254만여명이다. 이 가운데 VWP를 통한 입국자는 전체의 약 90%인 229만여명이다. 따라서 미국의 이번 조치로 비자가 필요한 미국 장기 체류 목적 한국인 25만여명 중 일부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일반적인 유학, 취업, 주재원 비자 발급은 당분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미국의 조치가 한국 등 특정국 여행객 입국 제한 목적보다는 각 공관 사정 탓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나라에 주재하는 미국대사관으로선 비자 발급을 위해 현지인과 진행하는 면접(인터뷰) 업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측면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에 앞서 외교부에도 사전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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