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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 비자 발급 업무 중단… 무비자 방문은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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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 비자 발급 업무 중단… 무비자 방문은 현행대로

입력
2020.03.19 01: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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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2주 이내 유학생 등 예외

긴급 비즈니스 업무도 가능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3층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3층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정규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 하지만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여행은 가능하고, 긴급 비즈니스 목적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둬 당장 모든 미국행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 난관에 대응하고자 미국 국무부에서는 여행경보 2, 3, 4단계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경우 ‘여행자제’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3단계를, 대구에는 ‘여행금지’인 4단계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대사관은 19일부터 이민ㆍ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중단한다. 대사관 측은 “정규 비자 업무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 것인지 공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 대사관은 이번 조치가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ESTA를 통해 90일간 관광ㆍ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응급 치료 목적, 장례식 참석, 개학이 2주 이내인 유학생, 긴급 비즈니스 업무 등 비자 인터뷰가 가능한 예외 목록도 제시됐다. 미 대사관도 보도자료에서 “시급한 용무가 있어 즉시 미국 방문이 필요하면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해달라”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기준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은 연 254만여명이다. 이 가운데 VWP를 통한 입국자는 전체의 약 90%인 229만여명이다. 따라서 미국의 이번 조치로 비자가 필요한 미국 장기 체류 목적 한국인 25만여명 중 일부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일반적인 유학, 취업, 주재원 비자 발급은 당분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미국의 조치가 한국 등 특정국 여행객 입국 제한 목적보다는 각 공관 사정 탓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나라에 주재하는 미국대사관으로선 비자 발급을 위해 현지인과 진행하는 면접(인터뷰) 업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측면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에 앞서 외교부에도 사전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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