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주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공주시 5급 공무원 A(58)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피검사자와 접촉자 등 개인정보를 담은 업무 보고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에는 A씨 가족 등 접촉자들의 개인정보도 담겨 있었다. 이 사진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주민은 처음에 확진자로 분류됐다가 재검사 결과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의 극복 노력을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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