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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인 근로자 필수인력 3000명 빼고 내달 무급휴직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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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인 근로자 필수인력 3000명 빼고 내달 무급휴직 강행

입력
2020.03.18 18:09
수정
2020.03.18 2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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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위비 압박에 6000명 생계 위기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가 16일 오후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가 16일 오후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주한미군이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 중 필수 인력을 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 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불발을 염두에 둔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18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과 주한미군사령부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일까지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 중 필수 인력을 분류해 계속 근무하도록 통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작업 중이다. 생명ㆍ안전ㆍ보건 및 군사 대비태세 관련 분야 근로자들이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측은 구체적인 인원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전체 한국인 근로자 중 대략 3,000명 안팎이 필수 인력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근로자들은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게 된다. 필수 인력 인건비는 미 국방부 예산 지원을 받거나 주한미군 예산을 임시로 사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달 27일 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하고 한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할 행정적 무급휴직에 대한 30일 전 사전통보를 시작했다.

이번 무급휴직 조치 및 필수 인력 분류 작업은 SMA 협상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주한미군은 2018년에도 10차 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무급휴직을 실시하겠다고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한국인 근로자들은 속수무책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노무 조항에 따라 주한미군이 직접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는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손지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사무국장은 “무급휴직이 실시되면 한국인 근로자 생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부대 운영까지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 내에서도 무급휴직 이후 생길 공백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고, 한미동맹 정신에도 어긋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20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 정부를 상대로 항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정부는 SMA 협상 완전 타결 목표로 하되, 한미 간 총액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라도 우선 타결할 것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경일변도의 미 정부 입장에 비춰보면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지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우선 해결을 요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정은보 SMA 협상 한국 수석대표는 17일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과 만나 7번째 SMA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은 18일까지 진행된다.

미국은 현재 1년에 1조389억원인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달러(약 6조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1조2,000억원 안팎의 총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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