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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초강수… 경기도, PC방·노래방 등에도 영업제한 행정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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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초강수… 경기도, PC방·노래방 등에도 영업제한 행정명령 결정

입력
2020.03.18 16:49
수정
2020.03.18 18:34
0 0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영업 제한

3개 업종에 1,5천84개 업소가 대상

23일까지 계도 기간 이후 집중 단속

위반시 고발 및 방역비 구상권 청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발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발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경기지역 일부 교회에 내려진 행정명령이 PC방과 노래연습장,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18일 이들 시설에 대해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내렸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 업소의 전면 집객 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과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에 7가지 항목을 지키도록 했다. 7개 항목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발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발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현행 감염병예방법(49조)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시군 지자체와 함께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도내 노래연습장은 7,642곳, PC방(컴퓨터게임·일반게임·복합유통게임) 7,297곳, 클럽 형태 업소(콜라텍·나이트클럽·성인가요주점) 145곳 등 3개 업종에 1,5천84개 업소가 있다.

서울과 경남지역 PC방 이용자 중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PC방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 지사는 이들 업소의 영업 손실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정한 보상 시행을 준비하겠지만 업소 수를 고려하면 소규모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 널리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7일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137개 교회에 대해서도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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