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서 KIST 박사 증언
검찰은 “인턴으로 사흘만 출근”
“사실 너무 잠깐 왔다 간 학생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정말 이상하게 하루 종일 엎드려 잔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그나마 기억한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소속 정모 박사가 전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에 대한 기억이다. 정 박사는 고려대 재학 중이던 조씨를 인턴으로 받았던 KIST 연구실의 센터장이었다.
정 박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정 박사는 고려대 2학년이던 조씨가 2011년 KIST에서 인턴을 할 당시 생체분자기능센터장을 역임했고 현재도 KIST 책임연구원 근무하고 있다. 조씨는 당시 7월18일부터 8월19일까지 센터에서 인턴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조씨의 KIST 출입기록을 제시하며 7월20~22일 사흘만 출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줄곧 “출입할 때 방문증을 찍은 경우도 있고 안 찍은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지만, 정 박사는 “방문증을 발급 받은 외부인은 KIST 출입시 반드시 이를 태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인턴 중단에 대해서는 “인턴을 종료할 때 센터장이면서 지도교수인 나에게 말해야 하는데 말 없이 나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조씨 측은 인턴기간 동안 영어논문 번역작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정 박사는 이 또한 반박했다. “논문정보 검색, 실험도구 세척 등 보조적 업무만 시켰다. 영어논문도, 사전지식 확보를 위해 찾아서 읽어보고 공부하라 했을 뿐 번역을 시키지는 않았다”는 게 정 박사의 진술이다.
조씨의 KIST 인턴 기간과 아프리카 케냐 의료봉사기간이 겹치는 문제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책임자의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지만, 정 박사는 “케냐 봉사를 간다고 했으면 애초에 나오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형사합의21부에 배당돼 있는 조 전 장관 사건과 정 교수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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