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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측 “트와이스 나연 외국인 스토커, 입국하면 공항서 연행토록 조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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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측 “트와이스 나연 외국인 스토커, 입국하면 공항서 연행토록 조치” [공식]

입력
2020.03.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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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측이 나연의 외국인 스토커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취하했지만, 형사 고발 건은 취하하지 않고 해당 스토커가 입국할 시 공항에서 연행하도록 조치했다. 한국일보 DB
트와이스 측이 나연의 외국인 스토커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취하했지만, 형사 고발 건은 취하하지 않고 해당 스토커가 입국할 시 공항에서 연행하도록 조치했다. 한국일보 DB

걸그룹 트와이스 측이 멤버 나연의 외국인 스토커에 대한 대응 진행 상황을 알렸다.

트와이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18일 본지에 "나연의 외국인 스토커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송달 건으로 인해 일단 취하하고, 해당 외국인이 들어오면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JYP엔터테인먼트는 "업무 방해 건으로 기소중지된 형사는 취하하지 않았다. 해당 인물이 국내에 입국하면, 출입국에서 담당 경찰에게 연락이 가 공항에서 연행하도록 조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나연은 지난 1월 7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외국인 스토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같은 달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외국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 고발했다.

해당 외국인 스토커는 계속해서 나연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동에서 나연을 보호하기 위해 JYP엔터테인먼트는 다각도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편, 나연이 속한 트와이스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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