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8일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키로 했다.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중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약 117만7,000가구다. 식구에 따라 30만∼50만원씩, 3,271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월 475만원(4인 가구 기준)이다. 서울시는 정부에 건의한 ‘긴급생활비 지원’이 추경에 포함되지 않아 자체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전북 전주시가 비슷한 개념의 재난기본소득을 5만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강원도도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당정청 회의에서 “지자체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추후 추경을 통해 중앙 정부가 (지자체) 예산 보전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도입 입장을 밝힌 경남도와 경기도를 비롯, 상당수 지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우선 집행한 뒤 정부가 사후에 추경을 통해 보전해 주는 방식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선 지원 대상 선정 기준부터 혼란스럽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 전주시는 비정규직 실직자 중심이고 경남도와 경기도는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요구한 상태다. 때문에 대상 선정과 수급의 공정성ᆞ형평성 확보를 위해선 중앙정부가 자격 기준과 지원 규모 등을 논의를 거쳐 일괄 확정하고,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세워야 한다. ‘기본소득’은 집행 비용과 기간 감축을 위해 모든 이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현재 거론되는 ‘재난기본소득’은 대상이 제한적이고 지급 형태도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상품권이다. ‘기본소득’보다 ‘긴급 생활지원’ 등으로 용어를 정리해 불필요한 혼란과 논쟁을 불식해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은 19일 처음 소집되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여기서 명칭 정리부터 재정 여력을 감안한 지원 규모, 대상 기준,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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