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날짜를 달리한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가운데 학생증을 분실하거나 아직 발급 받지 못한 학생들의 마스크 구매 방법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 지식iN에는 “학생증 없는 고등학생은 마스크 어떻게 구매 해야 하나요?”라는 문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저희 아들이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인데, 아시다시피 개학ㆍ입학이 늦춰져서 학생증 발급을 못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약국을 갔더니 등본만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뭘 갖고 가야 하나”라고 질문했다.
학부모들이 주로 가입하는 온라인 맘카페에도 관련 질문이 잇따랐는데 한 회원은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학생증에는 주민 번호도 없고 신분 확인할 만한 게 없다”며 “이걸로 공적 마스크 살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또 다른 회원도 “어른들 구매 방법은 잘 알겠는데 학생들은 일단 주민등록증이 없고 학생증에는 주민 번호도 없어서 정확히 뭘 가져가야 하는 건지 헷갈린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발급된다. 이 나이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학생증이 발급되는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되면서 학생증을 새로 발급 받지 못한 학생들도 생
학생증을 분실하거나 또는 아직 발급 받지 못한 학생들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다. 본인이 여권을 제시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약국을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청소년증 발급이 있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만 19세 이하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은 공적신분증으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나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나 모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됐다.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져 가지 않더라도 청소년증만으로 공적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다. 청소년 또는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9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구매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ㆍ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ㆍ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ㆍ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ㆍ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ㆍ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은 1주일에 2매로 제한되고 주말에는 출생연도 관계 없이 평일에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 마스크를 2매까지 살 수 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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