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이동금지령을 내린 첫날인 17일 한산한 거리에는 밖으로 나온 시민들보다 검문을 위해 배치된 경찰들이 더 많이 눈에 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17일 정오부터 15일간 전 국민을 상대로 필수적인 사유가 아니면 이동과 여행을 제한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국민들은 외출시에 이동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필수적 목적의 이동이 아닌 경우 최소 38유로(5만원)에서 최대 135유로(1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동금지령 위반 단속 등을 위해 경찰 10만명을 투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유로지부에 따르면 17일(CET 중부유럽 표준시) 오후 11시 30분 현재 프랑스의 누적확진자 7,730명, 사망자 175명으로 집계됐다.
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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