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10건 중 9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8년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3,219명으로 전년(3,195명)보다 24명 증가했다.
이중 강간ㆍ유사강간ㆍ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성폭력 범죄자는 전년보다 7.4% 늘어난 2,431명,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자는 전년보다 1.0% 늘어난 350명이었다. 성매매 범죄자는 438명으로 2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51.6%), 강간(20.9%), 성매수(8.3%), 성매매 알선(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4.3%) 순이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701건으로 그 비중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전체 성범죄자 처벌에서 징역형 비율은 2017년 33.7%에서 2018년 35.8%로 2.1%포인트 높아졌다.
SNS, 스마트폰앱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ㆍ성매매 알선과 음란물 제작의 온상으로 나타났다. 성매수의 91.4%(266건), 성매매 알선의 89.5%(119건)가 SNS, 스마트폰앱 등을 통해 이뤄졌다. 신종 범죄인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35건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에게 SNS 앱 등으로 음란물을 직접 촬영해 전송하라고 유인ㆍ요구하거나 이들이 노출한 신체를 촬영해 제작한 경우가 74.3%(26건)에 달했다. 연인 등의 관계에서 대가 없이 반강제적ㆍ묵시적 동의로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도 20%(7건)였다.
분석을 진행한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채팅앱 등으로 음란물을 보낸 경험이 있는 중ㆍ고등학생이 1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라며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경우부터 이를 통해 돈벌이를 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청소년들이 이런 경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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