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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불법촬영 혐의 인정…검찰, 추가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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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불법촬영 혐의 인정…검찰, 추가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0.03.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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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이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추가 징역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제공
최종훈이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추가 징역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제공

특수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훈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최종훈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첫 공판에서 최종훈은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후진술에서 최종훈은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최종훈의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종훈은 2016년 3월 대구에서 정준영과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특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최종훈 측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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