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위한 320억원 추경 확보
개학이 연기된 5주 동안의 유치원비가 학부모에 일부 반환된다.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 320억원을 지원해, 유치원이 학부모에 수업료를 돌려주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교육부 소관 추경 예산 2,872억원이 확정됐다. 여기에는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명목으로 편성된 320억원도 포함됐다. “개학이 연기돼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는데도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위해서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된 바 없지만, 교사 인건비 등 유치원의 고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자발적으로 수업료를 반환하는 유치원들이 있다”며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 예산 중 유치원 긴급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320억원과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을 매칭해 이런 유치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치원은 국가지원금인 ‘누리과정비(월 24만원)’와 유치원마다 개별적으로 책정하는 ‘학부모 부담금’으로 주로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 부담금은 약 월 20만원선인데,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 사이에선 등원도 하지 않고 한 달치 유치원비를 내게 생겼다며 환불 요구가 거셌다. 반면 현행법상으로 체험학습비나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유치원의 수업료는 반환 의무가 없는데다, 연간 운영비를 12개월로 나눠 한 달 원비를 정하는 구조이다 보니 교육부도 환불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자체적으로 유치원비를 돌려주는 유치원은 소수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전히 교육부가 환불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수업이 오래 연기되고 국민 요구가 높으니 지원금으로 환불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지원이 환불을 유도하는 일종의 ‘당근책’이다 보니 유치원에 따라 환불이 전액 이뤄질 수도, 일부만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도 이날 “가능하면 모든 학부모들에게 적어도 수업료 일부는 반환 드릴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현장에 안내하고 자금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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